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창원시 의창구에서 진행된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사업을 시행할 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단체이며, 원고는 주택건설업과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사업 시행대행사로 선정했으며, 다양한 용역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그 대가로 약정된 용역대금 중 일부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의 용역계약 체결 및 업무수행 위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시행대행사로 확정적으로 선정했다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용역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식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며, 원고의 주장대로 용역업무 수행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용역대금 지급 조건이나 기한이 불분명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