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최루탄을 제조하는 회사가 제조 공정을 허가 없이 변경하고, 화약류를 부적절한 장소에 보관했으며, 제조 시설과 구조를 허가 없이 변경하는 등 여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회사의 대표이사, 개발부장, 감독책임자 등이 관련된 항소심에서,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화약류 제조업자 및 그 종업원이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하고 사용하는 행위는 별도의 사용 허가가 필요 없다고 보아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루탄을 제조하는 피고인 회사는 제품의 성분을 변경(NC 추가 등)했으나 이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장 마당에 최루탄 2,000개를 적재하여 화약류 저장소 외 보관량을 초과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해외 바이어 시연이나 제품 성능 확인을 위해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폭음탄과 최루탄을 발파하거나 연소시켰습니다. 이외에도 수동식 최루탄 제조기를 자동 분말압축성형기로 변경하고, 화재로 소실된 제조공실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구조를 변경하고 용도를 달리했음에도, 이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아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러한 무허가 변경 및 부적절한 관리는 화재 발생이라는 실제 위험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루탄의 추진제 성분(면약 추가 등)을 변경하는 행위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도를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제품에 해당하는 변경이 아니므로,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상 제조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인 측 주장. 둘째, 공장 마당에 적재한 최루탄 2,000개(흑색화약 16kg)가 화약류 저장소 외에 저장할 수 있는 양(화공품 기준 25kg)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 셋째, 제조업자와 그 종업원은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장의 사용 허가 없이 화약류를 사용(발파, 연소)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 넷째, 수동식 최루탄 제조기를 자동으로 최루탄을 제조하는 분말압축성형기로 교체하거나, 화재로 소실된 제조공실을 복구하면서 구조 및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가 변경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등이 있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 3에 대한 일부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1에게는 벌금 300만 원, 피고인 2 주식회사에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 3에 대한 '무허가 화약류 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이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4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이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최루탄의 성분 변경으로 성능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경우(사거리 및 연소시간 증가)는 허가 변경 대상에 해당하며, 흑색화약은 '화공품'이 아닌 '화약'으로 분류되어 지정된 저장량(2kg)을 초과한 보관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조설비를 수동에서 자동으로 변경하거나, 화재 복구 시 제조소 구조 및 용도를 변경하는 것 모두 안전 관리와 직접 연관되어 변경 허가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화약류 제조업자 및 그 종업원은 법령에 따라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직무 범위 내에서 화약류를 발파, 연소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용 허가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관련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이는 화약류 관련 규정이 제조업자의 직무상 행위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를 인정함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 제1항 (제조 허가 및 변경 허가) 화약류를 제조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조 방법이나 종류를 변경할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회사는 최루탄 추진제 성분(면약)을 추가하여 사거리와 연소 시간을 늘리는 등 성능을 변경했으므로, 이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조 방법 변경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동식 제조설비를 자동식으로 바꾸거나, 화재로 손상된 제조소의 구조를 복구하면서 용도를 변경하는 것 역시 안전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이므로 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4조 제1항 (화약류 저장 장소 위반) 화약류는 원칙적으로 화약류 저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량의 경우에만 다른 곳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공장 마당에 적재한 흑색화약 16kg이 포함된 최루탄은 법원에서 '화공품'이 아닌 '화약'으로 분류되었고, '화약'의 경우 저장소 외 저장 한도가 2kg이므로, 16kg을 보관한 것은 저장 장소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8조 제1항 단서 및 구법 시행령 제15조 제4호 (화약류 사용 허가 예외) 일반적으로 화약류를 발파하거나 연소시키려면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법령에 따라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은 사용 허가 없이도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화약류 제조업자 및 그 종업원으로서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직무상 화약류를 발파하거나 연소한 행위는 사용 허가 없이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업무상실화) 업무상 필요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화재를 발생시킨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허가 제조설비 변경 등과 연관된 업무상 실화 혐의가 있었습니다.
화약류 제조업체는 제품의 성분이나 구조를 변경할 때, 단순한 기술적 변경을 넘어 실제 제품의 성능이나 위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반드시 관할 관청에 변경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화약류 보관 시에는 보관하는 물질이 '화약'인지 '화공품'인지 정확히 구분하고, 각 종류에 따라 법령이 정하는 허용 보관량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흑색화약처럼 위험도가 높은 물질은 소량이라도 지정된 저장소 외 보관에 제한이 따릅니다. 제조 시설이나 건물의 구조를 변경할 경우, 새로운 위험을 초래하거나 기존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복구 공사라 할지라도 미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조치입니다. 다만, 화약류 제조업자나 그 종업원이 직무 수행 중(예: 제품 시험) 화약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별도 사용 허가 없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러한 예외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직무 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