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선박 건조 회사가 외국 선주들과 계약한 선박 인도일을 지연하자, 계약서에 따라 지연보상금(L/D)을 지급하거나 선박 대금에서 공제했습니다. 해당 회사는 이를 선박 가격 조정의 일부로 보아 외국 선주의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세무서에 원천징수세액 환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L/D를 손해배상 성격의 '기타소득'으로 판단하여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L/D가 계약에 따른 선박 가격 조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외국 선주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외국 선주들과 석유시추선 및 LNG 운반선 건조 계약을 맺었으나, 약정된 인도일보다 선박 인도가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제1선주에게 미화 000달러의 지연보상금(L/D), 이자, 중재비용을 지급했고, 이 사건 제2선주에게는 선박 대금에서 L/D를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L/D와 이자를 외국 선주의 기타소득으로 보고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합계 000원과 000원을 세무서에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금액이 소득이 아니라 선박 가격 조정이라고 주장하며 세무서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세무서장은 L/D를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선박 건조 지연으로 인해 지급되거나 선박 대금에서 공제된 지연보상금(L/D)이 외국 법인의 법인세법상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선박 계약 가격 조정의 일부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는 L/D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적용 여부 및 세율(기타소득 20% vs 사업소득 2%)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법원은 피고(○○세무서장)가 원고(△△△△△△ 주식회사)에게 내린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선박 인도 지연으로 발생한 지연보상금(L/D)이 계약서의 문언과 실제 거래 과정을 비추어 볼 때 선박 가격 조정의 일환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외국 선주에게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원천징수세액 환급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선박 인도 지연으로 인한 지연보상금(L/D)이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에누리액):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권리의무확정주의) 및 제41조 제1항 (자산 취득가액):
유사한 상황에서 지연보상금이나 위약금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할 때는 그 성격(가격 조정, 손해배상액 예정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국제 거래에서는 각국의 세법 및 국제 조세 조약에 따라 세금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단계부터 법률 및 세무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여 문구를 작성해야 합니다. 본 판례는 L/D가 '손해배상'으로 표현되어 있더라도 계약서의 전체적인 맥락과 실질을 고려하여 '가격 조정'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단순히 용어에 얽매이기보다는 해당 금액이 최종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가액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대금 지급 방식(전액 지급 후 반환 또는 일부 공제)도 그 성격 해석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