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담긴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가 계약서 작성을 거부했고 카카오톡으로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근로자 E을 고용하며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9월 2일경 E과 근로계약을 맺었으나, 임금, 소정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E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첫 출근일에 E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했고, 정식 근무 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월 급여나 근무 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이미 충분히 알려주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한 설명이나 근로자의 거부가 법적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그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상 의무가 매우 중요하며, 구두 설명이나 메신저 대화, 심지어 근로자의 거부 주장만으로는 이 의무를 대체하거나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 의무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이 조항은 사업주(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하루에 몇 시간 일하는지), 휴일(쉬는 날), 연차 유급휴가(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 그리고 일할 장소와 담당 업무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알려주고, 이 모든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서면 교부 의무를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 이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를 포함한 특정 조항들을 위반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근거가 됩니다. •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이 형법 조항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간 내에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벌금 액수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쉽게 말해 구금시설에서 노역에 종사하는 것)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은 서면을 반드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이며, 구두로 설명하거나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로 대화한 내용만으로는 법적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만약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주는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려는 시도를 적극적으로 하고, 그 시도 및 근로자의 거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내용증명, 거부 확인서 등)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근로계약서 서면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 장소, 담당 업무 등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중요한 내용 몇 가지만 알려주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의무는 고용된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1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소위 '월급 약사'와 같이 고용과 이직이 비교적 자유로운 특수성이 있는 직종의 근로계약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 사건과 같이 형사 처벌(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