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사업장에서 도급받은 공사를 진행하던 중 근로자 H와 I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H는 2019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I는 2019년 12월 9일부터 2021년 1월 20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했으며, 피고인은 이들의 퇴직금 총 13,719,196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이 2023년 3월 8일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고소취하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