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회사 대표가 퇴직 근로자 2명에게 총 1,371만 원 상당의 퇴직금을 법정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기소되었으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회사 대표인 피고인 A가 퇴직 근로자 H와 I에게 각각 6,526,900원과 7,193,010원, 총 13,719,196원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지만, 피고인은 이 기한을 지키지 않았으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도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피고인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자들의 고소 취하가 공소 기각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2명에게 퇴직금 1,371만 9,19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기소되었으나,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법원의 판단으로 사건이 종결되고 공소가 기각되어 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본문 (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및 단서 (벌칙):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법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본 사례는 회사의 대표가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 근로자들이 나중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관련 법규에 따라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진 경우입니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의 법리가 적용된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반드시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해야 하며 이 합의는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해 근로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상 퇴직금 청구 소송과는 별개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