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피고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로자로 일하다가 이사와 대표이사까지 역임한 원고 A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 회사로부터 해고당하자 해고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 A는 대표이사직 사임 후에도 근로자 신분으로 회사에 복귀하여 근무했다고 주장하며 부당 해고에 따른 손해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A가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기간과 사임 후 기간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대표이사 선임 전 근로자로 일했던 기간의 퇴직금은 소멸시효가 지났고, 대표이사 재직 기간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으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G는 2002년에 개인사업체를 설립했고, 원고 A는 당시 근로자로 입사했습니다. 이후 2004년 회사가 법인으로 전환될 때 원고 A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주주로 참여했습니다. 원고 A는 2013년에 이사로, 2016년에는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21년 3월까지 대표이사직을 수행했습니다. 2021년 3월 11일, 원고 A는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겠다는 사임서를 제출했고, 2021년 3월 29일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했습니다. 이후 2021년 4월 9일 피고 회사가 원고 A에게 해고를 통보하자, 원고 A는 자신이 대표이사 사임 후에도 근로자로 복귀하여 회사와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는 무효이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원고 A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대표이사 재직 기간 및 사임 후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었으므로 해고 무효확인과 미지급 임금 청구가 부당하며, 대표이사 선임 전 근로자 기간의 퇴직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대표이사 재직 기간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가 없어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