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거제시에 위치한 H 사업장의 대표로서 강선건조업을 운영하며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여,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선박수리 도급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H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여 부정하게 대지급금을 수령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범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근로자들에게 대지급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체불한 금액이 크고,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는 대지급금을 반환한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역시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점이 불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검사의 철회 요청을 받아들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명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