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21년 11월 21일 새벽 통영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만취 상태로 약 300m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21년 11월 21일 새벽 2시 2분경 피고인 A는 통영시의 한 원룸 앞 노상에서부터 약 300m 가량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매우 높은 수치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과,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재범이라는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벌금형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운전 거리 및 단속 경위 등 여러 양형 조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선고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이 사건처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며, 특히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더욱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집행유예에 관한 규정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위험성이 낮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 피고인에게 다시 사회에 복귀하여 생활할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는 수강명령에 관한 규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넘어, 범죄 재발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교화를 돕기 위한 교육적 조치로 이 사건에서는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며, 0.1%를 넘는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초범과 달리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추후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술을 마셨을 경우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안전한 귀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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