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이 직장 동료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무단 열람하여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건. 피고인은 초범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판결.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의 카카오톡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와 그 남편 간의 메시지를 열람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보관된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로, 피고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며, 초범이라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그 배우자 간의 사적인 대화가 침해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보연 변호사
법률사무소 송목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4
부산 연제구 법원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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