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의 카카오톡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와 그 남편 간의 메시지를 열람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보관된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로, 피고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며, 초범이라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그 배우자 간의 사적인 대화가 침해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