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가 회사 사무실에서 동료 B의 PC에 로그인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몰래 열람하여 B와 그 남편의 사적인 대화 내용을 침해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6월 12일 23시 30분경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가 사용하던 PC에 B의 카카오톡 계정이 로그인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B가 남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무단으로 열람하여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B가 고소하면서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었습니다.
직장 동료의 개인 PC에 로그인된 메신저 계정의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타인의 비밀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에 의해 보관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직장 동료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무단으로 열람하여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엄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정보통신망 침해 행위 등의 금지)와 제71조 제1항 제11호(벌칙)에 해당합니다.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71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이 명해질 수 있습니다.
사적인 대화 내용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보관되는 비밀에 해당하므로, 직장 동료의 것이라도 함부로 열람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 내 PC 공유 환경에서는 개인 정보 보호에 더욱 유의해야 하며, 개인 계정은 사용 후 반드시 로그아웃하여 타인의 접근을 막아야 합니다.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는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