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망인이 음주 후 동거인과 다투다 자살을 암시하며 구 거제대교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자, 망인의 어머니가 보험사에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고,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어머니는 망인이 자살한 것이 아니라 사고로 추락했거나, 설령 자살했더라도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였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고의적인 자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1월 30일 사망한 망인 C의 어머니로, 피고 B 주식회사와 망인을 피보험자로, 원고 자신을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하는 상해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보험 계약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망인 C은 2018년 1월 29일 동거인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죽어버리겠다', '수영해서 나올 수 없는 구 거제대교로 데려다 달라'고 말했고, F는 다음 날 새벽 망인을 구 거제대교 쪽으로 데려다주었습니다. 망인은 대교 초입에서 차에서 내려 약 92m가량 다리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대교 밑으로 떨어져 바다에 빠졌고, 2018년 2월 4일 변사체로 발견되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을 익사로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자살로 단정할 수 없거나, 설령 자살이라 하더라도 망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사망보험금 합계 2억 1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망인이 자신의 생명을 끊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구 거제대교에서 뛰어내린 자살이며,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을 고의 자살로 판단했으며, 망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