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가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당사자들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린 사례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보험금 지급 청구에 대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보험금 지급 여부와 금액, 그리고 지연 손해금 발생 조건을 정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피고 주식회사 E보험은 2019년 11월 25일까지 원고 A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이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지급 기일 다음 날부터 모든 금액을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는 이 결정에 따라 나머지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과 관련된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