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피고 조합과의 계약에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분담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자격 상실을 인정하였으나 반환 시기는 신규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가 입금을 완료할 때로 판단하여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조합과 체결한 주택조합 가입계약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세대주 지위 상실로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되어 분담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라 피고가 분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피고는 반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예비적으로 대체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가 입금을 완료하면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 자격 상실 여부와 반환 시기 미도래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여 조합원 자격을 잃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반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며, 신규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가 입금을 완료해야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고, 예비적 청구만 인용되어 피고는 대체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가 입금을 완료한 후 분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재형 변호사
법무법인율현 ·
서울 강남구 선릉로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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