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기타 형사사건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인 피고인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부동산 매수 의뢰를 받자, 자신이 지분을 소유한 토지를 의뢰인에게 직접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H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서, 2020년 2월 8일경 중개의뢰인 B로부터 특정 지역의 부동산 매수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자신이 1/3 지분을 공동소유하고 있던 약 2,601m² 면적의 토지를 B에게 매매대금 6억 1,500만원에 직접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중개보조원을 포함한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공인중개사법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직접 거래 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본 사건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7호와 제48조 제3호에 해당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7호: 이 조항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중개보조원 포함)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개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중개업자가 자신의 지위나 정보 우위를 이용해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하여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피고인 A는 중개보조원의 신분으로 중개의뢰인 B에게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직접 매도함으로써 위의 법률을 위반했고, 이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형법 제69조 제2항과 제70조 제1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재판부가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벌금 등 재산형에 대해 가납을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보조원,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교환, 임대하는 등의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중개업무의 공정성과 중개의뢰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중개업 종사자는 물론, 부동산 거래를 의뢰하는 사람들도 중개업자가 본인 또는 본인의 지분을 가진 부동산을 직접 판매하려 할 경우 주의해야 하며, 이러한 거래는 불법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중개업자는 중개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하게 중개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