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한 달간 15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총 22회에 걸쳐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9억 1천 2백3십6만 원 상당의 현금을 직접 받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관리책, 콜센터, 현금인출책 및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됩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2월 중순경 익명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위챗 메신저로 연락하여,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이 현금을 수령한 후 송금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2월 19일경 성명불상 조직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명의가 도용되어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해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약식 조사를 위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속였습니다. 피해자가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N은행에서 4천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피해자 B에게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야 정상이다. 실행된 대출금 4천만 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 그 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사실 조직원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돈을 돌려줄 의사도 없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2022년 12월 20일 13시 20분경 창원시 의창구 O에 있는 P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 B로부터 현금 4천만 원을 직접 교부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22년 12월 16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 진주시, 창원시 등 여러 지역에서 총 15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22회에 걸쳐 합계 9억 1천 2백3십6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의 사기죄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그리고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모두 각하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9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들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경우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직접 교부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총 2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져 총 피해액이 9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기 범행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위챗 메신저 등을 통해 연락하며 역할을 분담하고 의사의 합치 하에 범행을 실행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관리책, 콜센터, 현금수거책 등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며, 현금수거책 또한 범행의 완성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공모 관계가 인정됩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차례의 사기 범행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배상명령 각하):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배상 책임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총 9억 원이 넘는 피해액에 다수의 피해자가 얽혀 있어 피고인의 정확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민사적 해결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전화로 개인정보나 현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이체를 지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즉시 전화를 끊어야 합니다. 대출이나 수사 명목으로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고 하거나, 특정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는 것은 명백한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할 경우, 설령 범죄라는 인식이 미약했더라도 단순 가담자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조직적인 범행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되어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된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