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씨가 피고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후 우측 다리 저림, 감각이상, 족하수(발목 마비) 등의 후유장해가 발생하자,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수술 전에는 없던 증상이 수술 후 새로 발생하고 수술 부위와 증상 부위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간접 사실을 바탕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환자의 기존 질병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병원의 책임 범위를 20%로 제한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15년 3월 26일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등의 증상으로 피고 G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디스크 돌출 및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5년 5월 15일 내시경하 후궁감압술(이 사건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에는 이전에 없던 우측 다리 저림, 감각이상, 족하수(발목 마비) 증상이 새로 발생했습니다. 결국 2016년 6월 21일 다른 병원에서 요추 4-5번 척추관 협착증, 요추 5번 및 천추 1번 신경근 심한 손상, 우측 족하수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씨와 그 가족들은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로 인해 이러한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며 피고 병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 과정에 의료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만약 과실이 있었다면 이로 인해 환자 A씨에게 발생한 우측 다리 신경 손상(족하수 등) 후유장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자 측에서 의료 과실과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한 간접 사실들을 통해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이 환자 A씨에게 26,864,775원, 배우자 B씨에게 8,841,896원, 자녀 C, D, E씨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년 5월 15일부터 2019년 5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환자 A씨의 수술 후 발생한 신경 손상 후유장해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아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환자의 기존 디스크 증상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병원의 책임 범위를 전체 손해액의 2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으로써,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원칙으로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료진의 수술상 주의의무 위반(과실)이 인정되어 불법행위가 성립되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병원장 F는 의료진 H의 사용자로서, H의 의료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졌습니다. 의료 과실 및 인과관계 추정 법리: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여 환자 측이 과실과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술 전 없던 증상이 수술 후 새로 발생했고, 수술 부위와 증상 부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과실 추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과실상계 및 책임제한 법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데 피해자 측의 요인(예: 기존 질병, 체질적 소인)이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그 요인을 참작하여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따른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환자 A씨의 기존 디스크 증상 등이 후유장해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피고 병원의 책임 비율이 20%로 제한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특례를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의료행위 전후로 신체에 발생한 변화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술 전에는 없었던 증상이 수술 후에 새로 발생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술 부위와 새로 발생한 증상 부위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술 부위(요추 5번 신경근)와 발목 마비를 지배하는 신경근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의료 과실 추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의료기관의 주장에 대해 단순히 수용하기보다, 여러 병원에서 추가적인 검사나 소견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MRI 영상에서 신경근 손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MRI만으로 정확한 신경손상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환자에게 기존 질병이 있는 경우에도 의료 과실이 인정될 수 있지만, 손해배상 책임 비율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기존 건강 상태가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면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의료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이 증명되면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합니다. 수술 전 증상 유무, 수술 후 새로 발생한 증상, 수술 부위와 증상 부위의 연관성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