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D병원 병원장 A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금지된 공중보건의 B를 야간 당직의사로 고용하고 외부에 체류하며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습니다. 환자 F가 위경련 증세로 응급실에 내원하자 당직의사 B는 위경련으로 진단하고 주사제를 투여했습니다. 이후 F는 알레르기 반응 및 경련을 일으키다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A와 B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B의 의료 행위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B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A의 관리·감독 소홀과 F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두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환자 F(61세)는 2016년 10월 30일 00시 09분경 전날 오후부터의 복통과 설사 증상으로 D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당시 당직의사였던 피고인 B은 F의 증상을 듣고 문진, 촉진, 청진 후 위경련으로 진단하고 다이크론, 티램, 맥쿨 주사를 처방했습니다. 같은 날 00시 40분경 F가 '가렵고 가슴이 답답하다'는 증상을 호소하자 피고인 B은 약물 알레르기 반응을 염두에 두고 페니라민과 덱사 주사를 처방했습니다. 00시 46분경 F는 혈압 측정 중 경련을 일으켰고, 피고인 B은 00시 47분경 경련 안정제인 아티반 주사를 투여하고 산소 공급 및 석션을 실시했습니다. 이후 뇌 CT 촬영을 했으나 이상은 없었습니다. 01시 00분경 F의 산소포화도가 52%로 떨어지는 등 상태가 악화되자 피고인 B은 기관삽관 및 심장마사지를 실시하고 01시 05분경 에피네프린 및 아트로핀을 주사한 후 H병원으로 전원 조치했으나, F는 01시 20분경 후송 중 사망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병원장 A가 부적절하게 B를 고용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고, B는 환자 F의 아나필락시스 쇼크 증상을 즉각 진단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처치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두 피고인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가 당직의사로 부적절한 공중보건의 B를 고용하고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B가 환자 F의 위경련 진단 및 약제 처방, 이후 발생한 알레르기 쇼크 및 경련에 대한 진단과 처치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 과실과 피해자 F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 모두 무죄.
재판부는 피고인 B의 환자 F에 대한 초기 위경련 진단과 처방 약제 선택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F가 알레르기 증상을 보였을 때 페니라민과 덱사 주사를 투여한 것은 쇼크에 이르지 않은 가벼운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일반적인 처치로 보았고, 이후 경련 발생 시 아티반 주사 투여 및 산소 공급, 석션 등도 임상적으로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F의 상태가 악화되어 산소포화도가 52%까지 떨어지고 맥박이 약해졌을 때 기관삽관, 심폐소생술, 에피네프린 투여 등의 조치를 취한 것 역시 일반적인 임상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인 B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A의 관리·감독상 과실과 F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부정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본 판례는 업무상과실치사죄와 관련한 의료인의 주의의무와 과실, 그리고 인과관계 판단에 대한 법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의 무죄 판결):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 치사상):
의료과실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의료 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 의료 환경, 의사의 지식과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 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지므로, 의료 결과만을 놓고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응급 상황에서는 증상의 경중에 따라 초기 대처 약물(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과 중증 쇼크 시 대처 약물(에피네프린)의 사용 시점과 순서가 임상적 판단의 영역에 속합니다. 호흡곤란 환자에게 특정 약제 투여가 금지될 수 있지만, 당시에 환자의 상태가 호흡부전 상태가 아니었다면 투여가 과실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하려면 주의의무 위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 그리고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고용된 의사의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고용 의사의 관리·감독 소홀 과실과 환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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