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이 사건은 공직유관단체 본부장 G과 공모하여 공공기관 취업을 미끼로 금품을 수수하고, 조카의 공공기관 부정 채용을 도운 피고인 A과, 취업 희망자를 소개해준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입니다. 피고인 A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2년과 13,200,000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과 전 공직유관단체 본부장 망 G의 공모로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 A과 G이 알게 되고 2019년 7월 G의 도움으로 A의 조카 H가 C에 취업하자, A와 G은 G의 공공기관 영향력을 이용해 자녀 취업을 원하는 부모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계획했습니다. 2019년 9월, A은 D 법당을 운영하는 피고인 B에게 공공기관 취업 알선 제안을 하여 B를 공범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후 B는 신도 L에게 아들 K의 공공기관 취업을 알선하겠다 제의했고, L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A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6월까지 총 2명으로부터 3,000만 원을 취득하고 2명으로부터 7,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여 청탁금지법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A은 2022년 5월 자신의 조카 M이 AF의 행정사무직 6급 공채에 지원하자, G과 공모하여 2,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G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M을 AF에 부정하게 합격시키려 했습니다. G은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다른 면접위원들의 질문을 알아내 예상 면접문제를 A에게 전송했고, A는 이를 M에게 전달하여 M은 높은 점수로 최종 합격함으로써 업무방해죄를 저질렀습니다. G이 C에서 퇴직한 후인 2022년 3월부터 A은 G과 다시 공모하여 G의 공공기관 인맥을 내세워 취업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습니다. S의 모친 V로부터 총 3,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고, X의 부친 U으로부터 총 1,500만 원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직자등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및 제3자 제공을 금지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입니다. 둘째, 면접 문제 유출을 통해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입니다. 셋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변호사법 위반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 징역 2년에 처하며, 13,200,000원을 추징하고 위 추징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피고인 B] 징역 8개월에 처하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이 전 공직유관단체 본부장이었던 망 G의 영향력을 이용해 자녀의 취업을 미끼로 총 3,000만 원을 받고 7,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했으며, 망 G 퇴직 후에도 공공기관 취업 알선 명목으로 4,700만 원을 받는 등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조카 M의 부정 채용에도 관여하여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취득한 이득액, 부정청탁의 결과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죄질이 무거운 범행에 가담했으나, 금품 공여자들을 소개하는 역할에 그쳐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만약 누군가 인맥이나 영향력을 내세워 '취업 알선'을 제안하며 금품을 요구한다면, 이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공직자 등에게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한 번에 100만 원 또는 한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거나 약속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엄격히 처벌됩니다.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예를 들어 면접 문제 유출, 특정인 합격을 위한 청탁)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처리하는 업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되며, 이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제3자가 개입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녀나 가족의 취업을 위해 금품을 제공한 사람 또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