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와 B가 공직유관단체 본부장 망 G의 영향력을 이용해 자녀 취업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실형을, 피고인 B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결
피고인 A와 B는 공공기관에 자녀를 취업시키고자 하는 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공모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망 G의 영향력을 이용해 자녀의 취업을 원하는 부모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B는 이러한 부모들을 소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인 A는 망 G와 함께 총 3,000만 원을 취득하고 7,000만 원을 약속받았으며, 망 G 퇴직 후에도 공공기관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4,700만 원을 추가로 취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조카 M의 부정 취업에도 관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죄질이 무거운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취득한 이득액, 부정청탁의 결과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B는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는 1,320만 원을 추징당하고, 피고인 B는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고영민 변호사
변호사 고영민 법률사무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7길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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