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피고 회사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면서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포괄임금약정의 유효성과 퇴직금 선지급의 효력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퇴직금 일부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임금 청구는 기각했으며 약관규제법 관련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각하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약 6년간 근무한 후 퇴사하면서 근로계약상의 포괄임금약정이 약관규제법상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삭감된 임금분 연차수당 그리고 퇴직금 등 총 38,853,260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2018년 1월 1일자 근로계약서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고 이미 임금에 수당들이 포함되어 지급되었으며 미리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으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와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퇴직금 청구가 소멸시효가 경과되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포괄임금약정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연장근로수당 등 대부분의 미지급 임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지급해야 할 퇴직금 중 원고에게 미리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부당이득 반환금액과 상계한 후 남은 퇴직금의 절반만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1,396,657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약관규제법의 근로계약 적용 배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