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가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대여금 계약이 원고와 피고가 아닌 원고의 동생 C와 체결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잔금과 이자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모래채취 사업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대여금을 송금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의 대여관계가 성립된 적이 없으며, 원고가 돈을 빌려준 대상은 피고가 아닌 원고의 동생 C라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C가 소외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사업에 투자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대여관계가 성립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송금한 돈은 C가 소외 회사의 지분 투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대여금의 채무자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작성한 확인서도 대여금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방광호 변호사
법률사무소경률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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