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 A는 자신의 동생 C를 통해 피고 B에게 사업 자금 1억 5천만 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며 잔여 대여금 1억 2천만 원과 이자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B는 원고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으며, 돈을 빌린 주체는 동생 C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대여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가 동생 C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동생 C를 통해 피고 B가 모래채취 사업을 위한 법인 설립 자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돈을 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는 매월 6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안에 원금을 갚겠다고 했으나, 3천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1억 2천만 원과 2018년 4월 이후의 이자를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잔금과 이자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으며, 돈을 빌린 주체는 원고의 동생 C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C가 자신이 운영하려던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투자금을 낸 것이고, 회사가 어려워지자 원고가 C에게 빌려준 돈을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계약당사자 확정 여부: 원고 A가 피고 B에게 사업 자금을 대여한 것인지, 아니면 원고 A가 동생 C에게 사업 자금을 대여한 것인지 판단하는 문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동생 C에게 사업 자금 1억 5천만 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직접적인 대여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동생 C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는 중요한 법률 문제입니다.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그 일치한 의사대로 당사자를 확정합니다.
만약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계약의 성격,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모든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했을 것인가에 따라 당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대여 관계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했고, 원고가 동생 C에게 송금한 돈이 C(또는 C의 남편 H)가 공동 운영하던 회사의 지분 투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였으므로, 원고가 C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금전 대여 시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주는지, 이자는 얼마인지, 언제 갚을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돈을 빌려주거나 받을 경우, 대리인이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대리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돈이 오고 간 계좌 내역만으로는 계약 당사자나 계약의 성격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화 녹취록,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거래와 관련된 모든 증거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 대여인지 투자인지 그 법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투자의 경우 수익 분배와 손실 부담 방식 등도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