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21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채팅 앱과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860개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불법 촬영물 511개, 총 1,371개의 성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9월 7일경 채팅 앱의 특정 대화방에 참여하여 아동·청소년의 나체, 자위행위, 성행위 등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 파일 682개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2021년 2월 1일경 불상의 음란물 사이트에서 B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사진과 동영상 파일 178개를 자신의 계정에 다운로드받아 소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같은 채팅 앱 대화방에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신체, 성교행위 장면 등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 파일 511개를 소지했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러한 행위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치료 강의, 취업 제한, 몰수)의 결정.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압수된 전자 정보(증 제1호)는 몰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유포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강의 수강과 취업 제한 등의 부가 처분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이 법 조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한 자를 처벌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은 채팅 앱과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가 담긴 영상 및 사진을 682개, 178개 소지하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성착취물은 단순히 시청하는 것을 넘어 언제든지 접근 가능한 상태로 두는 것만으로도 '소지'로 간주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등):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신체 또는 성적 행위가 담긴 촬영물을 소지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채팅 앱을 통해 이와 같은 불법 촬영물 511개를 소지하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 역시 '소지'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에서 여러 죄를 동시에 선고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일정 비율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와 불법 촬영물 소지라는 여러 범죄를 저질렀기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죄가 인정되더라도 특정 조건(징역 3년 이하 등)을 충족하고 재범의 위험이 낮다고 판단될 때,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바로 감옥에 가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또는 교육 프로그램 수강을 의무적으로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피고인에게 3년간의 취업 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 행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얻어진 물건 등을 국가가 강제로 가져가는 형사 처분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범죄에 사용된 전자 정보(증 제1호)가 몰수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원칙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지만,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초범인 점,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면제하였습니다.
온라인 대화방이나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을 단순히 '소지'하는 행위만으로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받거나, 특정 대화방에 참여하여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소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아동·청소년 대상의 다른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불법 촬영물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유포된 영상으로, 이를 소지하는 것 또한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초범 여부, 유포 여부 등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처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될 경우,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특정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부가 처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디지털 기기 압수수색 시 해당 기기 내 모든 전자 정보는 분석 대상이 되며, 범죄 관련 정보는 몰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