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가 C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근로자 D에게 임금 40,732,987원과 퇴직금 8,767,58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고령, 초범, 무보수 위원장직, 그리고 공소 제기 후 피해 근로자와의 민사조정을 통해 합의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하되, 그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C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 A는 2015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 시 임금 40,732,987원(2019년 1월분 임금 차액 1,095,149원 포함)과 퇴직금 8,767,583원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이 금액들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에게 법정 지급기한 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범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으며 무보수로 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았던 점, 공소 제기 후 피해 근로자와 민사소송을 통해 조정이 이루어졌고, 피해 근로자가 갑자기 사망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직접 밝히지 못했지만, 이후 피고인이 조정 내용에 따라 합의금 2천만 원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특정 기간 동안 형을 선고하지 않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