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 사건은 이혼 후 재결합했던 부부가 다시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두고 다툰 사건입니다. 남편 A는 아내 D의 급한 성격과 거친 언행,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아내 D는 남편 A가 자신의 외박을 의심하고 전처 소생 자녀들에게 냉대하며 자신의 모친 봉양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서로 불만을 가졌습니다. 결국 2019년 7월경 별거를 시작하며 A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D도 반소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동등하게 있다고 보아 A와 D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첫 번째 이혼 당시 재산분할이 이미 청산되었다고 보아, 두 번째 혼인 기간(2013. 5. 15.부터) 동안 형성된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가축을 기르는 사업과 관련한 부동산 및 가축(소)은 남편의 특유재산 주장을 배척하고 아내의 직간접적 기여를 인정하여 공동재산에 포함했으며, 사료대금 채무 또한 공동 채무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아내 A 40%, 남편 D 60%로 정하고, D가 A에게 6,000만 원과 특정 자동차 지분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D는 1996년 혼인 신고를 하고 살다가 2011년 이혼 조정으로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2013년에 재결합하여 다시 혼인 신고를 하고 부부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재결합 이후에도 남편 D의 급한 성격과 거친 언행, 축산업 특성상 잦은 외박으로 인한 가정 무관심 등으로 아내 A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반면 남편 D는 아내 A가 자신의 외박을 도박이나 외도로 의심하고, 전처 소생 자녀들에게 냉대하며, 뇌경색으로 투병 중인 자신의 모친 봉양에 소홀하다고 불만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불화가 지속되면서 부부 갈등이 심화되었고, 아내 A가 2019년 7월 22일 집을 나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부부는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남편 D도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재결합 부부의 이혼 여부 및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각 당사자의 위자료 청구 인정 여부, 재혼 부부의 재산분할 대상 및 범위 (특히 이전 이혼 시 재산 청산 여부, 가축 및 사료대금 채무의 재산분할 포함 여부), 그리고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 비율 및 방법을 판단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재결합한 부부의 이혼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으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에게 동등하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두 번째 혼인 기간에 형성된 재산을 중심으로, 아내 A 40%, 남편 D 60%의 비율로 결정되었으며, 남편 D가 아내 A에게 현금 6,000만 원과 특정 자동차 지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