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좌회전하던 피고 B 주식회사의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하여 척추동맥 손상, 경추 골절 등 중증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58,870,55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전방 주시 태만을 이유로 20%의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기존 장애(기왕증)를 고려하여 일실수입을 계산한 후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608,501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0년 5월 31일 오후 밀양시의 한 교차로에서 원고 A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중 D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싼타페 차량(피고 B 주식회사의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척추동맥 손상 경추 골절 경흉추 탈구 등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와 상해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고를 일으킨 차량 운전자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입니다. 둘째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는지 그리고 그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입니다. 셋째 피해자의 부상으로 인한 수입 손실(일실수입)과 정신적 피해(위자료)의 정확한 산정입니다. 넷째 피해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장애(기왕증)가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입니다.
법원은 피고 보험사가 원고 A에게 20,608,501원 및 이에 대한 2020년 5월 31일부터 2022년 9월 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청구 금액 58,870,550원 중 일부를 인용한 것이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과 피해자의 과실 그리고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를 면밀히 심리하여 피고 보험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보험금과 위자료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기존 장애까지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차량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직진하는 오토바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불법행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상법 제726조의2 (자동차보험자의 책임): 자동차보험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사고 차량의 보험사로서 이 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과실상계의 법리: 피해자에게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데에 잘못(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396조 및 제763조 유추 적용).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80%로 제한되었습니다.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발생한 손해(통상의 손해)를 그 범위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잃게 된 장래 수입)과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가 이에 해당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이 법률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되도록 하여 신속한 채무 이행을 독려합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교차로에서 직진 또는 좌회전을 할 때에는 반드시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여 다른 차량이나 오토바이 보행자 등과의 충돌을 피해야 합니다. 둘째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신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병원에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사고로 인한 부상이 있다면 사고 당시의 나이 직업 소득 후유장해율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유리합니다. 넷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이나 장애(기왕증)가 있다면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노동능력 상실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료 기록과 전문의의 소견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체감정의 의견과 달리 판단할 수도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미리 지급했더라도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종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