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18년 9월 27일 새벽 창원시의 한 노래방에서 친구의 지인인 피해자 D(41세 여성)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를 가졌습니다. 피고인은 바지 지퍼를 내린 채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들이댔고, 놀란 피해자가 물러나자 뒤통수를 잡아 강제로 끌어당겼습니다. 피해자가 입을 굳게 다물고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소파에 밀어 넘어뜨리고 그 위로 올라타 몸을 누른 뒤 바지를 벗기려 하고 키스하려 했습니다.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며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강한 저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 A가 친구 및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노래방에 갔다가 나머지 일행이 모두 귀가하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적극적인 저항으로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후 피해 사실이 알려져 피고인이 형사 고발되어 재판에 이르게 된 상황입니다.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에 대해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그리고 성폭력 범죄자에게 부과되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강간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성범죄 상황에서 피해자의 적극적인 저항은 범행이 미수에 그치도록 하여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으며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 친구나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의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관하는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미수범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가해자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