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피고인 A, B, C는 도박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 D가 사기도박으로 돈을 땄다고 의심하여 A가 운영하는 사무실로 피해자를 유인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물리적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서며 약 2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B에게 징역 6개월, 피고인 C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모든 형에 대해 1년간 집행유예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도박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 D가 도구를 사용한 사기도박으로 돈을 따갔다고 의심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2024년 3월 24일 18시 30분경 경남 함양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사기도박 사실을 추궁했습니다. 피해자가 부인하자, 같은 날 19시 30분경 피고인 B와 C를 사무실로 오게 한 후 함께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추궁하기로 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야, 앉아 봐, 똑디 이야기해라, 너 나한테 왜 그랬어, 너를 패죽일라고 했어, 앉아봐.'라는 등 심한 욕설을 하고, 오른팔을 들어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막았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잡아 흔들면서 '얘기 끝나기 전에 나가지 마라'라고 말하여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우짜끼라,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알아들어야 할 거 아이가, 답을 내놔야 되는거 아니가 임마, 쳐맞아 죽기 전에, 일로 와 봐 확, 안 죽이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해, 해결하기 전까지는 못 나가.'라는 등 심한 욕설을 하며 위협하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팔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치고 가방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피고인 C은 사무실 출입문에 서서 피해자에게 '니가 뻐땐다고 될 문제가 확 때리 지기삘라, 주디만 다물고 있으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나, 니 해결하기 전까지 못간다고 분명이 얘기했데이.'라는 등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위협하여, 약 2시간 동안 피해자가 그곳을 떠나지 못하게 감금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사무실에 감금하고 위협한 행위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사 책임입니다.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6개월, 피고인 C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동안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내용, 수법이 좋지 않고, 피고인 A와 B는 과거 폭력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이전에 확정된 다른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이러한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감금한 행위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감금죄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가두는 행위뿐만 아니라, 협박이나 위협을 통해 심리적으로 특정 장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을 저지르는 공동범행의 경우, 각자의 역할이 미미하더라도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범죄 사실 자체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특히 과거에 폭력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으로 간주되어 더욱 무거운 형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박이나 금전 문제로 인한 갈등은 사적인 보복이나 물리적 강제력 행사가 아닌, 법적인 절차나 공신력 있는 기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