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상해
피고인은 부인인 피해자 B와 대화를 나누던 중 '야이 인간아'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뒷머리, 어깨, 허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욕실로 밀어넣고 주먹으로 머리와 어깨 부위를 때리고, 라면을 들이붓고 알루미늄 냄비로 머리와 이마를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폭력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