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피고 J협동조합이 조합원인 원고 A를 제명한 결의에 대해 원고가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협동조합이 공익적 성격을 가지며 조합원 제명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가 제시한 제명 사유들이 원고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제명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수위의 비례성 원칙과 법인격 독립의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J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19년 4월 13일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가공센터에서 K빵을 생산했습니다. 피고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원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K빵의 주원료인 쌀 빵가루는 지역 내에서 직접 생산된 쌀이 아닌 특정 지역 쌀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9년 6월 상반기 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되었고, 회계상 결손 문제도 발생하자 피고는 2019년 7월경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와 가공계약을 체결하여 F이 가공센터를 계속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2년 2월 14일경, 원고 A는 가공센터 사무실에 미리 제품 생산 계획을 알리지 않고 반찬가공실을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행정구역명군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피고가 '주의'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이사회는 2022년 4월 19일, ① 원고 A가 사전 통보 없이 반찬가공실을 사용한 행위와 ② 원고의 법인인 F이 가공센터를 이용한 행위를 제명 사유로 삼아 원고에 대한 제명 결의를 했고, 2023년 2월 28일 정기총회에서 이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제명 결의가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제명한 결의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그리고 제명 사유가 정관 및 관련 법리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제명 사유의 중대성과 제명 처분의 비례성 원칙이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J협동조합이 2023년 2월 28일 원고 A에 대하여 한 제명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제명할 때에는 그 사유가 매우 중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후의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조합원 제명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제명 결의를 주장하는 협동조합에 있으며, 법원은 제명 사유의 존부와 결의 내용의 당부를 신중하게 심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내부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는 그 위반의 정도에 비례해야 하며, 별개의 법인격체가 저지른 행위를 이유로 개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없다는 법리적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70조의2 감독 등): 협동조합은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 활동을 통해 지역 농산물을 가공, 유통, 판매하는 공익적 성격을 가진 법인으로, 시·도지사의 감독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조합원 제명과 같은 중요한 결정은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따라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합원 제명 처분의 법리: 조합의 구성원에 대한 제명 처분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제명 사유의 존재 여부와 결의 내용의 적절성을 심사하여 제명 처분의 효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등 참조).
내부 규정 숙지 및 준수: 협동조합 등 단체의 조합원은 가공센터 이용 규정이나 정관 등 내부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규정 위반 시 어떤 조치가 뒤따르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계의 비례성 원칙: 단체는 조합원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징계를 내릴 때, 위반 행위의 경중과 징계 수위가 적절한 비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사소한 위반에 대해 조합원 자격 박탈과 같은 가장 무거운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인격의 독립성 이해: 개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과 개인은 법적으로 별개의 주체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법인이 단체와 계약을 맺고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개인 조합원의 제명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제명 사유의 명확성과 입증: 단체가 조합원을 제명할 때는 그 사유가 명확해야 하며, 제명 사유의 존재는 단체가 입증해야 합니다. 제명 결의 시 명시되지 않은 사유는 나중에 제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규정의 탄력적 해석 및 개정: 정관이나 조례 등의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거나 특정 상황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완화하거나 개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 특산물이라는 제약 때문에 주원료 조달이 어려운 경우와 같이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규정 해석이나 개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