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이 사건은 군 복무 중이던 피고인 A가 인사행정병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급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인트라넷 시스템에 접속해 자신의 휴가를 6회에 걸쳐 총 22일간 허위로 만들고 승인받아 근무를 기피한 혐의와 함께, 2014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145회에 걸쳐 총 1,792만 600원을 도박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통제된 군 생활에 복무 염증을 느끼면서 휴가를 더 얻고 싶은 마음에 자신에게 주어진 인사행정병의 권한과 시스템 접근 권한을 악용했습니다. 상급자의 군번과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인트라넷 시스템에 접속한 뒤 자신이 받을 자격이 없는 휴가 (마일리지 1일)를 마치 있는 것처럼 꾸며 전자결재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상관들에게 전송하여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동시에 피고인은 수년에 걸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상당한 금액을 베팅하며 도박에 몰두했습니다. 이 두 가지 행위가 동시에 발생하여 군 내부의 공정성과 기강을 해치고 사회적인 불법 도박 문제까지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임무와 지위를 남용하여 공적인 전자기록을 위조하고 이를 사용하여 휴가를 얻어 근무를 회피하려 했으며 더 나아가 불법 스포츠 도박에 참여하여 큰 금액을 잃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이 형법상의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군형법상의 근무기피목적위계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상의 불법 도박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조건부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공적인 전자기록을 위조하여 근무를 기피하려 했고 이러한 행위가 군의 기강을 해치고 전투력 손실을 가져오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총 22일의 휴가를 위조하고 약 1,800만 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을 145회에 걸쳐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다짐하며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등위작·변작): 공무소나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기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가 중대 행정보급관의 군번과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허위 휴가 명령 의뢰 전자 결재 파일을 만든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29조 (위작등공문서행사): 위조되거나 변조된 공문서 또는 공적인 전자기록 등을 행사(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가 위조한 휴가 문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상관들에게 전송한 행위가 이 죄에 해당합니다.
군형법 제41조 제2항 (근무기피 목적 사기): 군인이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상관을 기망(속여서 착오에 빠지게 함)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가 허위 휴가로 대대장을 속여 총 22일간의 휴가를 얻어낸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발매 금지) 및 제48조 제3호 (벌칙):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수천만 원을 베팅하며 도박을 한 행위가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인정될 때(경합범) 각 죄에 정해진 형벌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전자기록등위작, 근무기피목적위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여러 죄가 동시에 인정되어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졌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일정한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군 복무 중에는 모든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특히 인사 및 행정 절차와 관련된 업무는 더욱 엄격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중대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트라넷이나 전자결재 시스템 등 공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전자기록을 위조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는 형법상 공전자기록등위작죄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해당하며 이는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입니다. 군인의 근무 기피 행위는 군형법상 엄격히 다루어지는 범죄이며 군의 사기와 기강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절대로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휴가나 근무 조건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정당한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을 비롯한 모든 불법 도박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개인의 재산과 생활을 파괴할 수 있으므로 절대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적은 금액이나 단순한 오락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반복되면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군번이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보안 위반이며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자신의 시스템 접근 권한을 사적인 용도로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