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청각장애 5급의 65세 피해자 E를 발견하고 차량에 태워 추행할 목적으로 승차를 권유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계속 따라가 차량으로 앞을 가로막아 강제로 태웠습니다.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약 6.5km를 운행하며 추행을 계속했습니다. 이후 한 공터에 정차하여 1만원을 주며 다시 추행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가격하여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의 위로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약 10분간 차량에 감금되어 있다가 도망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2024년 11월 25일 13시 1분경, 피고인 A는 식당 앞 도로에서 혼자 걷던 65세의 청각장애 5급 피해자 E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장애가 있음을 알게 되자, 추행할 목적으로 차량으로 피해자를 따라가며 '병원에 태워주겠다'고 승차를 권유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계속 걸어가자, 피고인은 약 150m를 따라가 차량으로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재차 승차를 권유하여 결국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웠습니다. 차량 탑승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상의 위로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밀어내며 내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무시한 채 약 6.5km를 운행했습니다. 운행 중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다시 만졌습니다. 13시 20분경 한 공터에 차량을 정차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만원을 주며 추행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며 '만지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가격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다리로 저항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면서 하의 위로 음부를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13시 22분경 차량에서 내려 도망쳤으며, 이 과정에서 약 10분 동안 차량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추행유인, 장애인 강제추행, 그리고 감금 행위의 유죄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등록 기간은 단축하지 않았으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지 능력과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청각장애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후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추행유인은 '형법 제288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추행할 목적으로 유인한 경우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추행하려 한 행위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둘째, 장애인 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및 '형법 제298조'에 따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한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청각장애 5급인 피해자의 상황이 이 조항의 적용 근거가 되었습니다. 셋째, 감금은 '형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일정한 장소에 가두어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운행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어 가장 무거운 장애인 강제추행죄의 형에 다른 죄들의 형량이 더해져 가중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더불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거하여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되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성폭력 범죄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일정 기간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호의를 베풀며 차량 탑승을 권유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고 혼자 탑승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만약 강제로 차량에 태워지거나 갇혔을 경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큰 소리로 외치거나 경적을 울리는 등의 시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옷이나 몸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증거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노인과 같이 사회적 약자는 의사소통이나 저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주변 사람들의 세심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합의는 피해자의 자율적인 의사에 달려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범죄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