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네팔 국적의 원고가 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난민 지위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네팔의 종교 자유 보장과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부족을 이유로 난민 불인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이 사건은 네팔 국적의 원고가 한국에 입국 후 난민 인정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힌두교도였으나 기독교 신자인 배우자와 교회에 다니면서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배척당해 종교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팔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종교적 박해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위협이 사인에 의한 것이라면 네팔 정부에 보호를 요청할 문제이며, 네팔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위협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난민 인정 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승민 변호사
변호사 양민아 김승민 법률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39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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