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네팔 국적의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여 기독교로 개종 후 본국에서 종교적인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를 이유로 난민 인정을 신청하였으나 출입국 외국인청이 이를 불인정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종교적 박해에 대한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네팔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을 들어 원고의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네팔 국적자로 2019년 10월 2일 한국에 입국하여 같은 달 16일 난민인정신청을 했습니다. 원고는 힌두교도였으나 결혼 후 기독교 신자인 배우자를 따라 교회를 다니면서 가족과 이웃들로부터 배척당해 종교적인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가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21년 5월 26일 난민불인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2024년 3월 14일 기각되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팔 국적의 외국인 A가 종교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의 난민불인정결정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2024년 10월 8일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난민불인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종교적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네팔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종교로 인한 갈등이 크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고 원고의 위협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적 위협의 경우 국적국 정부에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우선이며 네팔 정부가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가 어렵다는 자료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난민법 제1조 (목적) 및 제2조 제1호 (정의): 난민법은 난민의 지위를 규정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종교적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 국제적인 난민 보호의 근거가 되는 조약으로, 난민법과 동일하게 난민의 정의와 인정 요건을 규정합니다. 대한민국은 이 협약과 의정서에 가입하여 난민 보호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이러한 국제 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박해'의 의미 (대법원 2013두14378 판결): 법원은 '박해'를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해석하며, 난민 신청자는 이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가족 및 이웃들의 배척이 이러한 박해의 정의에 부합하고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야기하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박해는 국가기관에 의한 것에 한정되지 않고 국민의 일부에 의한 것이라도 국가기관이 이를 묵인하거나 보호를 거부할 경우 인정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네팔 정부의 보호 능력 부족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난민 인정을 신청할 때에는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본인의 진술만으로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국에서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라면, 우선적으로 본국의 국가기관에 보호를 요청하고 그 보호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본국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 종교의 자유 보장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미리 조사하고 준비하는 것이 난민 인정 신청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대안적 이주 가능성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대안적 이주가 어렵다는 점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