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껴안고 입맞춤하며, 귓불을 만진 행위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피고인의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를 유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는 직장 동료 관계였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2019년 7월 7일 동료 경찰관 부친상 조문 장소에서 윷놀이를 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가 윷놀이에서 승리한 후 기쁜 마음에 같은 팀이었던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맞춤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다른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논의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해당 사건이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했고, 피고인은 폭행이라고 주장하며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그럼 이것도 추행이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귓불을 잡아당겼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는지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거나 귓불을 잡아당긴 행위가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인 A에 대한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많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거나 귓불을 잡아당긴 행위는 게임 승리의 기쁨 표현 또는 업무 논의 중 반박을 위한 행동이었을 뿐 성적인 의도, 즉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추행' 판단 기준: 이 판결에서는 '추행'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 객관적 상황,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설명합니다. 고의의 증명 원칙: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는 직접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안의 성격상 고의와 관련된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정상적인 경험칙과 합리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분석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및 검사의 입증 책임: 형사사건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 때만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즉,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항소심의 판단: 형사소송법은 법정에서의 직접적인 증거 조사를 통해 유죄·무죄를 판단해야 하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1심 재판부가 증인의 모습,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직접 관찰하여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항소심은 1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따르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 기각 시 적용되는 조항임)
직장 내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오해를 사거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극히 자제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신체 접촉은 추행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주장할 때는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녹음 파일, 메시지 기록, 목격자 진술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의 행동이나 진술은 추후 법적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가해자와 아무렇지 않게 지낸 기간이 길거나, 고소 시점을 지연하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증언의 신빙성은 사건 발생 경위,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추행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 동료들 앞에서 논의 중 발생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모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행동은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의도가 좋았더라도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