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의 귓불을 잡아당기고 끌어안은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3. 11. 21. 선고 2023노589 판결 [강제추행]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동료 경찰관과 함께 장례식장에서 윷놀이를 하던 중 승리의 기쁨을 표현하며 피해자를 끌어안았고, 또 다른 날에는 업무적 논의 중 피해자의 귓불을 잡아당겼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윷놀이에서 승리한 기쁨을 표현한 것이 성적인 의도로 볼 수 없고, 귓불을 잡아당긴 행위도 업무적 논의 중 감정이 격해져서 발생한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원심의 무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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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
고객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안경사에게 징역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판결
성범죄디지털성범죄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피고인은 안경사로 일하던 중, 2022년 6월 10일부터 7월 5일까지 자신의 직장인 서울 서초구의 한 안경점에서 총 7명의 여성 고객들의 치마 속이나 다리 부위를 몰래 총 16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이 중 한 사례로, 2022년 7월 5일에는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 상담을 받으러 온 36세 여성 고객 D(가명)의 치마 속을 두 차례 몰래 촬영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두 차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으나, 피해자 D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는 피고인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판단하여 유리한 정상으로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휴대폰 사기, 폭행, 상해, 공연음란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 9개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이 명령된 사건
폭행/협박/상해상해폭행성범죄공연음란창원지방법원 2019
피고인은 사기, 상해, 폭행, 공연음란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18년 11월에는 창원시의 한 매장에서 휴대폰을 구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과 유심카드를 받아 가로챘습니다. 2019년 3월에는 술에 취해 한 노인을 폭행하여 비골골절상을 입혔고, 같은 해 4월에는 포장마차 주인을 폭행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며 다른 피해자에게도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한 여성의 주거지 앞에서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사기 범죄에서는 피고인이 기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영업 방법 때문에 일어난 면이 있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누범 기간 중 범행, 무차별 폭력,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9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3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발목을 몰래 촬영한 남성에게 집행유예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린 판결
성범죄디지털성범죄형사일반주거/건조물침입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피고인은 2020년 3월 31일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의 발목 아래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현장에서 붙잡혀 경찰에 신고되었고,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에서는 이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촬영한 영상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서로 임의동행되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였고, 경찰은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이 촬영한 불법 영상들을 발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전자정보 중 범죄와 관련된 부분만을 증거로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임의제출한 의사가 명확하지 않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대상은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서 촬영한 영상과 관련된 전자정보는 증거능력이 있지만,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수강명령 40시간 및 취업제한명령 5년을 명령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 혐의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한 사건
성범죄강간디지털성범죄성추행광주지방법원 2020
피고인은 2019년 7월 16일 광주 서구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19세 여성 피해자 C를 추행했습니다. 또한 같은 달 21일에는 다른 모텔에서 잠든 피해자의 나체를 스마트폰으로 무단 촬영했습니다. 이후 27일에는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고, 카메라를 이용해 무단 촬영한 것, 그리고 협박으로 강간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2019년 7월 21일에 발생한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