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22년 1월 4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내의 도로에서 약 1.4km 구간을 벤츠 승용차로 운전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주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손괴한 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점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았고,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함께 수강명령 및 가납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