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미용실에서 인턴으로 일하다 헤어디자이너로 승급한 직원들이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근로자로서 일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프리랜서 계약서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제 업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사업주는 원고들이 독립적인 프리랜서이거나, 설령 근로자라 하더라도 각 지점장이 고용한 것이라며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하며 피고가 사용자로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미용실에서 인턴 과정을 거쳐 헤어디자이너로 승급한 직원들이, 이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시점에 자신들이 실제로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미용실 운영 사업주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사업주 측은 계약서상 프리랜서 계약이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한 상황입니다.
계약서상 프리랜서로 되어 있는 미용실 헤어디자이너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들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미용실 운영 사업주가 '사용자'로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인 근로의 종속성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원고들은 미용실에서 정해진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되어 일했고, 미용 시술 업무 과정에서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비록 매출에 따른 성과급 형태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계속적이고 고정적인 수입을 얻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각 지점장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미용실 운영의 실질적인 주체는 피고이므로 피고가 사용자로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의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즉,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질적인 근무 형태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의 판단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여기서 '종속적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사용자가 비품 등을 제공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원고들이 비록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으나, 미용실 운영의 실질적 주체인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계약서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실제 근무 형태가 중요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업무 지시를 받고 특정 장소와 시간에 구속되며 장비나 재료 등을 사업주로부터 제공받는 등 종속적으로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제 사용자는 사업자 등록 명의자와 다를 수 있으며 업무 지시를 내리고 인사를 관리하는 등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가 사용자입니다. 근로자성이 의심될 경우 급여 명세서, 출퇴근 기록, 업무 일지, 사업주의 업무 지시 내용 등을 증거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며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