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도로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명령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1957년에 제주시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피고가 1967년 이전에 해당 토지에 시멘트 포장을 하고 일반 공중의 교통 및 통행에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토지 인도와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토지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으며,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항변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토지가 오랜 기간 도로로 사용되어 왔고, 원고가 이전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토지 인도보다 금전적 해결방안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토지 인도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토지 인도 청구는 기각되지만, 피고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부당이득액과 그에 대한 이자, 그리고 2022년 9월 1일부터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 상실일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합니다.
수행 변호사
고영남 변호사
법무법인휘명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63길 1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63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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