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피고인 A가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갈등을 겪던 중 피해 아동 E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를 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피해 아동들의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을 겪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어머니 D과 몸싸움을 하였고, 피해 아동 E에게 "너무 세게 뛰면 안 돼, 살살 뛰어야 해"와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피해 아동들은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동을 목격하고 어머니가 폭행당하는 것을 보며 극심한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급성 스트레스 장애 진단 및 약물·상담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거나,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당방위적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했는지, CCTV 영상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이 과거 폭행치상 사건과 동일성이 인정되어 면소 사유가 되는지, 검찰의 공소제기 명령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제17조 제3호"를 "제17조 제5호"로 고치는 경정만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 A의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2년의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 간의 심각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관리사무소 중재,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폭력적인 언행이나 행동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행위는 피해 아동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을 남길 수 있으며, 이는 법적 처벌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시 CCTV 영상, 진술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증거 수집 과정의 적법성도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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