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음주/무면허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강도/살인
피고인들은 제주소년원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A와 C는 피해자 H를 감금하고 폭행하여 현금 300만 원을 강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 C, B, F, D, E, G는 아동·청소년인 G를 이용해 성매수남과 성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G가 성행위를 하는 동안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 A는 또 다른 피해자 AC를 감금하고 폭행하여 돈을 빼앗으려 했으나 이 역시 미수에 그쳤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가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었고, 피해 회복이나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장기 4년, 단기 3년의 형을 선고했고, 피고인 C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 D, E, F, G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 기간은 단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