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피고인 A는 제주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1세 영아 두 명에게 총 6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사회봉사와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그리고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제주시 소재 'C' 어린이집의 1세에서 2세 아동으로 구성된 '배려반' 담임 보육교사였습니다.
피해자 D(1세)에 대한 범행 (총 5회) 피고인은 2021년 5월 14일 09시 38분경 위 어린이집 보육실에서 피해자 D가 테이블 앞에 앉기를 거부하며 바닥에 드러눕자 갑자기 피해자의 목 뒤를 잡고 누르면서 억지로 앉히려고 했습니다. 이 무렵부터 2021년 5월 21일 12시 41분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이와 유사한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 E(1세)에 대한 범행 (총 1회) 피고인은 2021년 5월 20일 12시 19분경 위 어린이집 보육실에서 피해자 E가 낮잠을 자지 않고 서 있자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강하게 잡고 끌어와 눕히고 울음을 터뜨리는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고 바닥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강제로 돌리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1세 영아들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영아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으나 피해 아동 E의 모가 처벌을 원치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수강명령 취업제한을 부과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같이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아동을 학대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아동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저버렸을 때 더 엄중하게 다루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이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금지행위) 및 제71조 제1항 제2호 (벌칙):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는 명백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의 행동은 1세 아동들의 정서 발달에 해를 끼친 행위로 판단되어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12호 (신고의무자의 신고 의무 위반 처벌):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자신이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거나 다른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자신이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에서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때 죄가 가볍거나 정상 참작할 사유가 있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실제로 감옥에 가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가 없고 피해 아동 E의 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8개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수강명령 등)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재범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 관련 강의 수강을 명령하거나 아동과 관련된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피고인에게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이 명령된 근거입니다.
어린이집 등 아동 보육 시설에서 아동 학대가 의심될 경우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보육교사 등)는 물론 일반 시민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CCTV 영상은 아동학대 증거로 매우 중요하므로 학대 정황이 있을 경우 해당 영상을 확보하거나 보존 요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신체적 정서적 학대는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미약한 학대라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학대 행위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학대로 인한 피해 아동의 정신적 고통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으므로 심리 상담 등 지속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