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동물권 단체 회원이었던 네 명의 원고들이 단체의 제명 또는 자격 정지 처분, 그리고 재가입 거절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B, C, D에 대한 2년 회원 자격 정지 처분은 소송 중 기간이 만료되어 회원 자격이 회복되었으므로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 A의 경우 자진 탈퇴 후 재가입을 신청한 것이므로 재가입 거절은 징계 처분이 아니며, 단체의 재량권 내에 있는 행위로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은 2020년 3월 29일 피고 법인의 홈페이지에 특정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회원 탈퇴를 한 후, 재가입을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2020년 4월 26일 원고 A에게 재가입 불승인 및 영구 재가입 불가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 B, C, D는 2020년 4월 16일 피고로부터 징계 사유 통지를 받고 2020년 4월 22일 이사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피고는 2020년 4월 24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B, C, D에게 2년간 회원 자격 정지 처분을 결의하고 이를 공지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처분들이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B, C, D는 징계 사유 부존재, 이사회 결의의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징계 사유 불명확 및 통지 누락 등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습니다. 원고 A은 자신의 처분이 징계 처분임에도 총회 결의가 아닌 이사회에서 의결되었고, 소명 기회 미부여, 사유 미명시, 통지 누락 등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첫째, 원고 B, C, D에 대한 2년 회원 자격 정지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와 이들이 해당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적 이익이 있는지. 둘째, 원고 A에 대한 재가입 불승인 및 영구 재가입 불가 처분이 징계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처분이 적법한지. 셋째, 사단법인이 회원 가입을 거부하거나 재가입을 불승인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B, C, D의 소를 각하하고,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 A이 부담하고, 원고 B, C, D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B, C, D의 경우, 2년간 회원 자격 정지 기간이 소송 계속 중에 만료되어 이미 회원 지위를 회복하였으므로, 과거의 법률관계인 이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것은 현재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 A의 경우, 자진 탈퇴 후 재가입 신청을 한 것이므로 재가입 불승인 및 영구 재가입 불가 처분은 징계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단체에는 조직의 목적 달성과 단결 강화를 고려하여 회원 가입 승인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이 있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해당할 수 있는 사단법인의 회원 자격 및 징계, 재가입과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확인의 소의 이익'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확인의 소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되며,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 등). 단순한 현재 분쟁 해결의 전제에 불과한 경우나 이미 효력을 상실한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은 필요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둘째, '사단법인의 회원 가입 및 재가입 승인 재량'에 대해, 민법상 사단법인이나 이에 준하는 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과 해당 법인 또는 단체 사이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인의 정관에 따라 회원의 자격에 법인 측의 승인을 요구하는 규정이 있다면, 법인은 조직의 목적 달성과 단결 강화를 고려하여 회원 가입 승인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진 탈퇴 후 재가입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신규 가입 신청과 마찬가지로 법인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의 거부 결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체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처분이 여전히 효력을 미치고 있는지, 즉 징계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계 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법률적으로 회원 자격이 회복되었다면, 해당 징계 처분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은 법률상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진 탈퇴 후 재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단체의 정관이나 규정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체는 신규 회원 가입과 마찬가지로 재가입 신청에 대해서도 승인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셋째, 단체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징계나 불이익에 대비하여, 단체의 정관, 회칙, 운영 규정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명 기회가 주어질 경우, 명확하고 구체적인 해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단체로부터 받은 불이익이 단순히 사실상의 불이익인지 아니면 법률적으로 회원의 권리나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이익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적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법률상 불이익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