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 E가 사망한 후, 자녀들인 원고 A와 피고 B, C, D는 망인의 재산을 공동 상속했습니다. 원고 A는 망인 E와의 친생자 관계 확인 판결이 확정되기 전, 피고들이 망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 지분을 자신들 명의로 이전등기하고, 피고 D는 망인 명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의 법정상속분(4분의 1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돌려받기 위해 상속회복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해당 토지가 명의신탁된 재산이며 건물은 자신들이 원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또한 기여분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원은 토지와 건물이 망인의 상속재산임을 인정하고, 피고 D의 예금 인출 행위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원고 A는 망인 E의 자녀였지만, 2019년 12월 17일 망인 사망 당시에는 친생자 관계 확인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 B, C, D는 원고 A를 제외한 채 상속재산인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자신들의 법정상속분으로 보이는 각 3분의 1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또한 피고 D는 망인의 은행 계좌에서 거액의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했습니다. 이후 2022년 8월 16일 원고 A와 망인 E 사이의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판결이 확정되자, 원고 A는 피고들이 자신의 상속분(전체 상속재산의 4분의 1)을 침해했다며 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상속회복 및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상속재산에 포함된 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이고, 건물은 자신들이 신축하여 원시 취득한 것이라며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자신들의 기여분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망인 E의 자녀로서 상속권을 가진다고 인정했습니다.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각 3분의 1 지분 중 4분의 1 지분(원고의 법정상속분)에 관하여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2. 금전 지급: 피고 D는 원고에게 198,6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4월 8일부터 2023년 7월 1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 C에 대한 금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3. 나머지 청구 기각: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4. 소송비용: 소송비용의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친생자 관계가 뒤늦게 확인된 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자신의 정당한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상속재산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명의신탁이나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 주장 등 여러 이의 제기가 있을 수 있지만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따라 상속재산 여부가 판단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 개시 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예금을 인출하여 초과 사용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상속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며 기여분 주장은 가정법원의 심판이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서만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