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앱 개발 업체인 주식회사 B는 고객사인 주식회사 A로부터 발렛파킹 앱 개발을 의뢰받고 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앱 개발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미 지급한 용역비 반환 및 지체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B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하며, 지급된 용역대금 중 기성고(50%)를 제외한 금액과 지체상금을 주식회사 A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7년 11월 1일 주식회사 B와 발렛파킹 앱 'C' 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된 용역대금은 33,335,486원으로 변경 합의되었고 주식회사 A는 이를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B는 계약기간인 2018년 1월 31일을 넘겨 2018년 3월 9일까지도 앱 개발을 완료하지 못하고 시험용 버전만 제공한 채 개발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2018년 4월 17일 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며, 2018년 5월 21일 소장 송달을 통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용역대금 반환 및 지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용역대금 지급 지연, 검수 합격 간주, 원고의 잦은 수정 요구 등을 이유로 개발 지연의 책임이 자신에게 없다고 주장하며 대항했습니다.
앱 개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 개발 지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이미 지급된 용역대금의 반환 범위, 지체상금 청구의 타당성 및 금액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약 1,833만 원(용역대금 반환 16,667,743원과 지체상금 1,666,774원 합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가 약속된 기한 내에 앱 개발을 완료하지 못하여 원고 주식회사 A가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에게 지급된 용역대금 중 기성고 50%를 제외한 금액인 16,667,743원과 계약서에 따른 지체상금 1,666,774원을 포함하여 총 18,334,517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앱 개발사(피고)가 약속된 기한 내에 앱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촉구하고, 그 기간 내에도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고객사(원고)가 내용증명으로 시정을 요청하고 소장 부본 송달로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이 적법한 계약 해제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서로에게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을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계약 해지에 따라 개발사는 고객사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금 중 완성된 부분(기성고)을 초과하는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기성고 증명 책임이 개발사에 있다고 판단하며, 고객사가 인정한 기성고 50%를 기준으로 반환액을 산정했습니다.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당사자들은 채무불이행 시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서에 명시된 지체상금 조항에 따라 개발사에게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도급계약의 일의 완성 및 기성고 증명 책임: 도급 계약에서 수급인(개발사)이 대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작업의 완성을 증명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 앱의 기성고를 증명할 책임 또한 개발사에게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이 법률은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정하며, 본 사건에서는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개발 완료 기한과 각 단계별 산출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용역대금 변경이나 계약 기간 연장 등 중요한 계약 조건 변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고 양 당사자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법적 효력을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발 진행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및 검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특히 검수 확인서는 공식적인 문서로 주고받아 완료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개발사(수급인)는 계약 내용대로 기능 구현을 완료할 책임이 있으며, 고객사(도급인)의 요구사항 변경이 발생할 경우 문서로 기록하고 추가 비용 및 기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 불이행 시 손해배상 및 지체상금 조항을 계약서에 명확히 포함하고, 실제 분쟁 발생 시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내용증명 발송, 해지 통보 등)를 준수해야 합니다. 개발 완료 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대한 규정 또한 명확히 하여 개발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