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들은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들로, 피고 제주시장으로부터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해 구 지방세법에 따른 4%의 중과세율이 적용된 재산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 중과세 조항이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과세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을 근거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며, 피고인 제주시장으로부터 구 지방세법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해 일반 토지보다 높은 4%의 중과세율이 적용된 재산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중과세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고 대중 골프장 등 다른 체육시설과 비교할 때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4% 중과세율 부과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 및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으므로, 이 조항에 근거한 제주시장(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의 재산세에 대해 1천분의 40(4%)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원고들은 이 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며, 대중 골프장과 달리 회원제 골프장만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0. 3. 26. 선고 2016헌가17 등 병합 결정으로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헌법재판소 결정의 구속력에 따라 법원은 원고들의 위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결정한 법률 조항에 대해서는 일반 법원이 다시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해 위헌성을 주장하고자 할 경우 해당 법령의 헌법재판소 판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결정된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중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부동산의 용도나 운영 방식(예: 회원제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지방세법 조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