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된 처분에 대해 위헌을 주장하며 취소를 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회원제 골프장을 차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구 지방세법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해 4%의 중과세율을 적용했습니다.
판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용하여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이 사건 각 처분이 위헌인 법률 규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