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19년에 원고는 피해학생으로부터 성적 언행을 했다는 신고를 받고,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를 거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징계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학폭위의 구성과 심의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심의 내용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 피해학생이 이미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로 진학했기 때문에 징계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으며, 따라서 원고에게는 더 이상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해학생이 이미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로 진학한 상태라는 점을 인정하며, 이로 인해 징계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졸업함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징계처분 관련 기록이 삭제되어야 하므로, 원고는 더 이상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하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원고의 소송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