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 A는 피고 B 마을자치회의 정회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연발생적인 주민공동체인 B 마을회와 동일한 단체이므로, 회원 자격을 제한하는 규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은 피고 규약의 정회원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B 마을자치회와 B 마을회는 별개의 단체이며, 피고 규약이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이상 회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규약상의 거주 요건 및 토지 반환 운동 참여 요건을 충족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B 마을자치회는 제주시에 귀속되었던 C 목장용지 871,835㎡와 D 대 340㎡를 반환받는 과정에 적극 참여한 B 마을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1995년 7월경 설립된 법인격 없는 단체입니다. 피고의 규약은 정회원 자격을 위 토지 반환에 기여한 주민으로서 일정한 주소 및 거소 요건을 충족한 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피고 B 마을자치회의 정회원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피고가 B 마을회와 명칭만 변경된 동일 단체이므로 규약상 회원 자격 제한이 무효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 자신이 규약상 정회원 자격을 갖추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 마을자치회가 자연발생적인 주민공동체인 B 마을회와 동일한 단체인지 여부 피고 B 마을자치회의 회원 자격 제한 규약이 무효인지 여부 원고 A가 피고 B 마을자치회의 규약에 따른 정회원 자격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 B 마을자치회와 B 마을회가 별개의 규약을 가지고 사무소와 대표자가 다르며, 피고는 특정 토지 반환에 기여한 주민들로 회원 자격이 한정되어 있는 등 서로 다른 단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그 규약으로 회원의 자격을 토지 반환에 기여한 주민으로서 일정한 주소 및 거소 요건을 충족한 자로 한정하는 것이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이상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A가 규약에 명시된 1985년 1월 1일 이전부터 1995년 7월 15일 이후인 2006년 9월 5일까지 E동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거주하고 토지 반환 운동에 참여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정회원 지위 확인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인격 없는 사단의 회원 자격에 관한 것입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인격 없는 사단은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이상 그 설립 목적에 따라 규약으로써 회원의 지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즉, 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고 그 목적 달성에 기여한 자로 회원 자격을 제한하는 규약이 있다면, 이는 단체의 자율적 운영 원칙에 따라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 B 마을자치회가 제주시 토지 반환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설립된 단체이며, 그 규약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회원의 지위를 주장하는 자는 단체 규약에서 정하는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을 스스로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 A는 E동 거주 및 토지 반환 운동 참여라는 규약상 요건을 충족했다는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여 정회원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단체의 정회원 자격을 주장하려면 해당 단체의 규약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규약에 명시된 자격 요건(예: 거주 기간, 거주지, 단체 활동 참여, 기여금 납부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 요건을 충족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민등록상의 주소 이동 기록 등은 거주 요건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유사한 이름의 단체가 여럿 존재할 경우, 각 단체가 독립된 존재인지 아니면 하나의 단체가 명칭을 변경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 할지라도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한, 설립 목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회원의 자격을 정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