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서귀포시에 위치한 토지를 둘러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사망한 F의 자녀들로, F가 생전에 피고에게 증여한 토지에 대해 유류분 침해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F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았기 때문에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고 반박합니다. 원고 A는 주택 건축 자금, 토지 구입 자금, 자녀 교육비 등을, 원고 B는 대학교육비, 생활비, 결혼식 비용, 건축비용 일부를 증여받았다고 피고는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피고의 주장처럼 특별수익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고, 원고들이 원물반환을 청구한 바,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결정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당 토지 중 각자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1/6 지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