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운영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4%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세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반박하며, 원고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들어, 이 사건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세금 부과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