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전기공사 현장에서 전기공인 원고 A가 약 400kg에 달하는 전선 드럼을 지하 계단으로 운반하던 중, 미설치된 난간과 부적절한 운반 방식 때문에 드럼에 깔려 척추 손상 및 양측 하지 마비의 심각한 상해를 입은 사고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고용주인 피고 K와 전체 공사를 총괄하는 피고 유한회사 J가 근로자의 안전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A 역시 현장 대리인으로서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고 위험한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한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 A와 그의 부모, 형제자매들에게 총 1억 7천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사고는 1996년 11월 2일 11시경 발생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K로부터 전기공으로 고용되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원고 A는 동료인 S와 함께 지하실 수전실 전기공사에 필요한 약 400kg 무게의 전선 드럼을 지상 1층에서 지하 계단으로 운반했습니다. 당시 계단은 콘크리트 타설만 겨우 마쳐진 상태로 난간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원고 A와 S는 드럼의 한쪽을 지탱하며 중량에 의해 저절로 굴러 내려오는 드럼을 조금씩 힘을 빼는 방식으로 이동시키는 원시적이고 무모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운반 중 계단 벽 쪽에서 드럼을 지탱하던 S가 힘을 놓치면서 드럼이 균형을 잃고 그대로 굴러 내려갔고 계단 난간이 설치될 부분에서 드럼을 지탱하던 원고 A가 드럼에 깔려 계단을 이탈하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는 척추 손상과 양측 하지 마비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공사 현장에는 안전하게 자재를 내릴 수 있는 반입구가 있었으나 사용되지 않았고 피고들은 안전한 작업 방법을 지도하거나 안전 도구를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K와 피고 유한회사 J가 원고 A의 사용자 또는 공사 총괄 책임자로서 안전보호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사고 발생에 있어 원고 A 자신의 과실이 있었는지 있다면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입니다. 셋째 원고 A가 입은 손해의 범위와 그에 대한 피고들의 배상책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 K와 피고 유한회사 J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65,230,273원, 원고 U와 B에게 각 3,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700,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금액에 대해 1996년 11월 2일부터 1999년 2월 1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5분의 4, 피고들이 5분의 1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에 대한 인용 금액 중 절반 범위 내에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인용 금액 전액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K와 피고 유한회사 J가 원고 A의 사용자로서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도구를 공급하며 작업 방법을 지도해야 할 안전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 역시 현장대리인으로서 누구보다 안전 관리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쉽게 예상되는 원시적이고 무모한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과실을 60%로 보아 피고들의 배상액을 제한하고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를 포함한 총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K와 유한회사 J는 안전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원고 A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K는 원고 A의 직접적인 고용주로서, 피고 유한회사 J는 아파트 공사 전체를 총괄 지휘 감독하는 자로서 원고 A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공동으로 안전보호의무 소홀에 대한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763조 (준용규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과실상계).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가 현장대리인으로서 위험한 작업 방식을 선택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이 법은 소송이 제기된 경우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안전 규정 준수의 중요성: 건설 현장이나 작업장에서 안전 관련 규정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와 관리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안전 관리 감독의 철저함: 사용자나 원청업체는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수시로 작업 현장을 점검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제거해야 합니다. 특히 무모하거나 원시적인 작업 방식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안전한 작업 도구 및 방법 제공: 중량물 운반과 같이 위험이 높은 작업에는 반드시 적절한 안전 장비와 도구를 제공하고 안전한 작업 방법을 교육 및 지도해야 합니다. 임시방편적인 방법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자신의 안전 의식: 근로자 또한 본인의 안전을 위해 현장 대리인 등 관리자 위치에 있다면 더욱 철저하게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작업을 빨리 진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위험한 방식을 택하는 것은 본인에게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거나 관리자에게 안전한 도구 및 방법을 요구해야 합니다. 과실상계의 가능성: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 본인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작업 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정된 안전 통로 및 반입구 사용: 자재 운반 시 지정된 안전 통로나 반입구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