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대학교로부터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A씨가 해당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법원은 A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나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신청인 A는 F대학교총장으로부터 2025년 6월 4일자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한 신청인은 이 정직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는 본안 소송인 '정직처분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신청인이 받은 정직 3개월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만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신청인 A가 제기한 정직 3개월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신청인 A는 F대학교로부터 받은 정직 3개월 처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신청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처분 집행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나 집행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와 관련이 깊습니다. 해당 조항은 행정처분으로 인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그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기 위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와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라는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엄격하게 판단하며 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인이 이러한 요건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입니다.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에는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집행정지가 인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예상되는 손해의 내용, 발생 가능성, 그리고 집행정지가 왜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