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보험
피고인 B는 공갈, 사기, 보험사기, 무면허운전 등 여러 종류의 범죄를 저질러 두 개의 1심 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이 사건들이 병합 심리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C는 무면허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고, 피고인 C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B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자신이 원생으로 있던 보육원의 원장을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했고, 택시 안에서 고의로 머리를 광고판에 부딪쳐 합의금을 받아내는 사기 행위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특정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 여러 차례의 무면허운전 범행,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범행 등 다양한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C는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그는 2023년 9월 8일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오토바이 없이는 이동하기 어려우니 앞으로도 운전할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두 개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병합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문제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의 다양한 범죄의 죄질과 누범 기간 중 범행, 피해 회복 노력 부족 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해서는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한 1심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며,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에 따라 1심의 양형을 존중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범 위험성, 범행으로 인한 피해 유무,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도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어, 제2원심의 벌금 330만 원 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제2원심판결문 중 '제50조' 뒤에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했습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즉시 확정되어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여러 1심 판결이 병합되어 새로운 형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 C는 검사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1심의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복수의 죄를 저지른 경우의 양형 기준과 상습범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 그리고 1심 양형을 존중하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이 함께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가 적용되었습니다. 여러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면 법원은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합니다. 타인을 협박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공갈죄(형법 제350조 제1항) 및 이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경우의 공갈미수죄(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가 피고인 B의 보육원 원장 협박 행위 등에 적용되었습니다.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는 피고인 B가 택시 안에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특정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 및 그 미수 행위를 처벌하는 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및 제10조가 피고인 B의 보험사기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는 피고인 B와 C가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는 피고인 B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하는 형법 제35조(누범 가중)가 피고인 B에게 적용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에서 배상신청 각하 부분이 즉시 확정되어 항소심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종류의 죄를 저지르거나 여러 사건에서 별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각 죄의 경중과 상관관계에 따라 형이 병합되거나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범죄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의 직접적인 손해를 넘어 선량한 다른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고의적인 사고 유발이나 허위 청구 등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행위는 본인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엄중히 처벌되며 특히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저지르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발생 시 피해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피해 회복 노력이 없다면 더 무거운 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1심 판결 이후 새로운 양형 조건이 발생하거나 1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1심 형량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고인에게 지적장애나 건강 문제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점이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이 범죄의 중대성이나 상습성을 경감하는 절대적인 요인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