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본 사건은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돈을 편취하는 이른바 '리딩방' 사기 조직의 범행에 피고인 A과 B이 가담한 사례입니다. A는 '리딩방' 조직에 대포통장을 공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가상화폐로 세탁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1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처리했으며, B는 A의 제안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은행 앱과 공인인증서를 설치한 뒤 대가를 약속받고 A에게 대여함으로써 사기 조직의 범행을 도왔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명령, 72,100,000원의 추징금을, B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6,000,000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성명불상의 '리딩방' 투자사기 조직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이들은 '고수익 AI 주식 리딩방', '원금 보장 및 300~600% 수익' 등 거짓말로 허위 투자사이트 가입을 유도하여 투자금을 편취했습니다. 피해자 C는 2024년 2월 26일부터 3월 28일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523,803,347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사기 조직의 '대포통장 공급책' 및 '세탁책' 역할을 약정하고 환전액의 약 7%를 수수료로 받기로 했습니다. A는 2024년 1월경 피고인 B에게 '코인 거래에 계좌가 필요하니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은행 앱을 설치해 넘겨주면 매월 2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B는 이를 수락했습니다. B는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에 은행 앱, 모바일 OTP, 공인인증서 등을 설치하여 A에게 넘겨주었습니다. A는 B 명의의 계좌를 통해 '리딩방' 사기 조직이 편취한 약 10억 3천만 원의 범죄수익금을 송금받아 이를 가상화폐 거래소로 입금하여 세탁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로써 A는 불법재산 은닉과 자금세탁, B는 접근매체 대여 및 전기통신 역무 제공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B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이들이 '리딩방' 사기 조직의 범행에 가담한 구체적인 역할과 법적 책임 범위였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에게는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B에 대해서는 1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으로부터 72,1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6,000,000원을 각각 추징하며, 각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행위가 사기 범행 및 범죄수익 환수를 방해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취급한 금액이 거액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A가 일부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 가담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접근매체가 범죄수익 은닉 및 세탁에 사용된 점과 범죄수익 규모를 고려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B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얻은 수익이 비교적 적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금융거래를 할 때 본인 실명으로 하도록 강제하고, 타인의 실명을 빌려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특히 불법 재산의 은닉, 자금 세탁 등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리딩방' 사기 조직의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자금 세탁을 하기 위해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를 이용했으므로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범죄로 얻은 수익을 숨기거나 그 출처를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범죄 조직의 자금줄을 차단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피고인 A는 사기 조직이 편취한 돈을 마치 정상적인 가상화폐 거래 대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세탁했으므로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3. 전자금융거래법: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누구든지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면서 통장, 현금카드, 모바일 OTP, 공인인증서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피고인 A는 대가를 약속하고 B로부터 휴대전화와 설치된 은행 앱 등을 대여받았고, 피고인 B는 대가를 약속받고 자신의 접근매체를 A에게 대여했으므로 각각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4. 전기통신사업법: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B는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A에게 넘겨주어 사기 조직의 통신용으로 제공했으므로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이러한 법률들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범죄 자금의 흐름을 막아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한 접근매체 대여 행위라도 중대한 범죄에 가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원금을 보장한다는 식의 투자 권유는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등 온라인 단체대화방을 통한 투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통장, 휴대전화, OTP, 공인인증서 등 금융 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용돈벌이'나 '단순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범죄에 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 명의의 통신 서비스(휴대전화 등)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 역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죄조직은 세탁책, 인출책 등 여러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므로, 사기의 직접적인 실행자가 아니더라도 범행에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피해 확산을 막고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