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인 B는 오토바이 운전 중 총 세 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명목으로 총 약 89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며 총 세 번의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유발한 세 차례의 교통사고가 단순한 과실에 의한 것인지 혹은 고의로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한 보험사기 행위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회피 노력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고의로 충돌을 유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블랙박스 영상, 사고조사 보고서, 감정회보 등)과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세 차례의 사고 모두에서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고의로 사고를 유발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인이 충돌 위험을 인지했음에도 감속하거나 조향하지 않고 오히려 가속하거나 그대로 진행한 점, 일반적인 운전자의 인지 반응과 다른 행동을 보인 점 등이 고의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의적인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